2025년 치매검사비 지원 총정리|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치매는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으로, 초기 발견 시 진행을 늦추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검사비 부담을 덜고 조기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치매검사비 지원 총정리”라는 문구가 중앙에 큼직하게 배치된 정사각형 이미지로, 파란색 배경 위에 흰색과 노란색 글씨로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2025년 치매검사비 지원 총정리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제도 개요

정부는 어르신의 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조기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가 주관하며,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지원은 1회성 현금 지급 방식으로, 2025년 기준 최신 정보가 복지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바로가기

2. 지원대상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를 의뢰받은 자
• 검사 전 대상자가 입원 중이 아닌 경우(입원 중 외래진료로 검사 시 지원 불가)
• 협약병원과 병원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완료 필수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기준(연령·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조기 발병형은 만 60세 미만도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외: 치매안심센터 직접 검사 시 소득 판정 없이 무료 가능
참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으로 감별검사비 지원 가능


3. 서비스 내용

지원금은 검사 종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비급여항목 제외, 본인부담금 내 실비 지원
    검사비 지원은 1인당 1회 한정, 단 사전검사 결과나 소득·가정형편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생활지원비 차감 시 차감 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즉, 검사비 전액이 아닌 본인 부담금 범위 내 일부 실비를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비등록자: 주소지 외 거주 중이라도 주민등록지 관할 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주기: 1회성 지원
제공 유형: 현금 지급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 필요 여부 조사
  3. 대상자 확정 → 지급 대상 결정
  4. 서비스 지원 → 검사비 지원금 지급
  5. 사후 관리 → 검사 이후 대상자 상태 점검 및 관리

이 모든 절차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치매안심센터 이용 방법과 서비스 완전 정리 (2025년 최신)


5. 추가정보 및 문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 치매관리법 시행령

자료


6. FAQ

Q1.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어떻게 다르나요?
→ 진단검사는 인지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1차 검사이며, 감별검사는 혈액검사·뇌영상검사 등으로 치매 원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2차 검사입니다.

Q2. 검사 전 반드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 네.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검사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건강생활지원비(6,000원)가 차감된 경우에는 차감 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검사비가 전액 지원되나요?
→ 아니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 실비만 지원됩니다.

Q5.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1인 1회 지원이 원칙이며, 필요 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7. 핵심 요약 표

구분내용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원대상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조기발병 예외 가능)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금액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 8만~11만 원
신청장소치매안심센터(주소지 기준)
지원주기1회성
제공유형현금지급
문의전화129 / 1899-9988

2025년 기준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검사 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협약병원 여부를 확인하면, 검사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기억력 저하나 인지저하가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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